반응형 실업급여부정수급1 실업크레딧제도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제도의 마지막편으로 실업급여크레딧제도와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 1. 실업크레딧제도란 ? 「실업크레딧제도」란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실업크레딧제도 대상자 「실업크레딧제도」 대상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로 둘째, 재산과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셋째, 전월까지 보험료를 완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업크레딧 제도 절차 1) 국민연금공.. 2020.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