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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활동2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에 응하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5)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단, 원칙적으로 운전학원은 제외. 단,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 2021. 5. 23.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중요한데요,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고 「구직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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