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2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아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30일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하시면 정기신청기간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① 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상.. 2021. 5. 4.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조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단독 가구 : 배우.. 2021.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