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1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완벽한 정리! 요즘 경기가 어려워 회사 폐업이나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내던 고용보험을 실업급여 형태로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회사를 퇴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10일 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됩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소정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 2020.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