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취업활동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중요한데요,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고 「구직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