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휴업수당1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 및 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거나 그만두게 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휴업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길어져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로 인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 2021.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