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심사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MSDS 의무심사시행 - MSDS 제도 변경 2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MSDS 를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 및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시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확인 2.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의 MSDS 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자는 대체자료 기재 ..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