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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by Good deveil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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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개인사업자로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본(사본가능)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1본(사본가능)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법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적용하는 세율은 6~42% 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적용되는 세율은 10~25% 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절세효과가 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초과 6% x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경우 위의 과세표준의 적용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x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1%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의 과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절차 

개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등록시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홈택스로도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도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인격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법인에 법인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시간이 좀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 이익금 사용 제약 

개인사업사는 사업소득이 곧, 회사 대표의 소득이라 이익금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급여˙상여˙퇴직금˙배당금으로만 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잡혀 막대한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상여˙퇴직금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배당˙지분˙주식 이동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면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비교적 설립이 간단하고 운영의 유지 및 관리가 간단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법인이면 고용지원 정책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정부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발핼 등으로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사업 확장, 해외 진출을 하는데 더 용이하니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운영하시는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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