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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Good deveil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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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외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소득세와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만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직전년도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소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턴 방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②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③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④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이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⑤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⑥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등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1일 ~ 6월30일 

 

3.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로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 정산을하여 이미 세금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년간 종합소득 금액합산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산출 

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줍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산출세액의 세율은 위에서 나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 되는 항목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5) 납부세액 

기존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추가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입니다. 

최종 종합소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환급액)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리신고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신고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하부메뉴의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홈텍스_종합소득세 신고방법(1)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신 후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텍스_종합소득세 신고방법(2)

 

사업소득외에도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세무기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파일변환신고]에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으니 해당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니 꼭 기한내 종소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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