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헙법1 고용보험법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구직급여 비지급사유 구직급여를 받은 동안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비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가 비지급 되고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비지급조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 2021.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