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은 동안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비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가 비지급 되고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비지급조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한달(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3)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근로로 얻은 소득과 무간하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서 일용근로를 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일 구직급여가 5만원이고 일용근로를 하여 10만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일 구직급여 5만원을 공제하고 구직급여가 입급됩니다.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대가의 명칭이 번역료,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 받던지 간에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5) 상업˙농업 등 가족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거나(무급 가업종사자를 포함)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예를들어, 단기예술인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항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취업한 날로 봅니다.
또한, ①~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면서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거나,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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