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실업급여1 미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급자격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이 미지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미지급 실업급여 대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미지급 실업급여의 의의 [고용보험법 제57조 제①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2.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순서 [고용보험법 제57조] 미지급 실업급여의 순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합니다. 만약 수급 순위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청구를 전원(全員)을 .. 2021.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