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급자격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이 미지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미지급 실업급여 대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미지급 실업급여의 의의
[고용보험법 제57조 제①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2.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순서
[고용보험법 제57조]
미지급 실업급여의 순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합니다. 만약 수급 순위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해 한 것으로 보고, 그 한 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2) 둘째, 자녀
3) 셋째 부모님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 · 자매
3.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 ①항]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미지급급여 청구자)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2)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4.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57조제②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②항 및 제③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①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①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①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75조 준용]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마찬가지고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을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제①항, 고요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5조 제②항)
6.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제107조제①항 제3호]
미지급 실업급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7.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출)
※ 주민등록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지참)
누구나 신청받을 수 있는 공시정 정보 외에 담당공무원 확인 하상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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