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부정행위1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환명령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어떤 행정명령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후에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는 지급합니다. (해석) 부정행위를 했다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일정기간 한 후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2021.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