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어떤 행정명령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후에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는 지급합니다. (해석) 부정행위를 했다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일정기간 한 후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성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한 때 실업인정대상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50조 소정 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②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직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은 받은 날에 지급한다.
제2항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인사담당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①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 제80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제급 제한
제2항
제61조⑤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 1년
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 2년
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 3년
2.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의 명령 기준)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한 제공일 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단 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항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2항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 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 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제1항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4. 제5장의 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등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직업안전기관의 정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잇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른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
2.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제6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3. 추가징수(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4.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제62조 제5항)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제5항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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