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에 응하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5)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단, 원칙적으로 운전학원은 제외. 단,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6)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 4시간 이상의 활동을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7) 자영업 준비 활동
(8)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9)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하면 구직급여는 미지급
(10)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직업심리검사를 받는 경우
(1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예)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12)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예)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1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업˙창여 교육, 컨설팅도 인정
(14)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구직신청서 내실화 →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15)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1회만 인정받을 수 있고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는 해당 없음.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16)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다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을 받는 경우 → 고용복지센터 전산과 연계
(17)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함
(18) 기타
- 선원 구직등록
-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 제공
-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참여(단, 150일까지만 인정)
▣ 재취업활동 확인자료 파일 첨부 방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시 재취업활동 확인자료를 첨부하여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첨부 구비서류] 부분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사지원 내역 파일 생성하는 방법
- 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 키보드의 프린트스크린(Prt Scr 또는 Print Screen) 버튼을 누른다.
- 모니터 왼쪽 하단의 시작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또는 Windows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 그림판 상단 메뉴얼에서 편집 - 붙여 넣기(또는 Ctrl+V)를 한다.
- 그림판 상단 메뉴얼에서 파일 - 저장(또는 Ctrl+S)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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