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고용보험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12월 10일부터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던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전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