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던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전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도 포함됩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2. 피보험자격 관리
1) 피복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을 계약기간에 따라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이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예술인'에 해당합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기본적으로는 예술인으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데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평균소득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예술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제77조의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작격의 취득 및 상실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 1.6%'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계약금액(소득) x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 및 확인하기 어렵거나 월평균 보수가 월단위 기준 보수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80만원(=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 보수하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수액을 적용합니다.
3) 보험료 부과 및 납부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청징수를 하고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 원천징수하여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1) 수급요건
예술인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은 첫째,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둘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이직 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단기 에술인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2) 지급수준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 지급기간
피보험기간은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의 합계로 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연령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6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출산전후 급여
1) 수급요건
출산전후 급여의 수급요건은 첫째, 출산(유산·사산)일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셋째, 출산(유산·사산)일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만약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하한액은 월 60만원 이상 상한액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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