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급여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 전 휴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 2021.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