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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by Good deveil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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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급여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 전 휴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를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부터 ③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줘야 한다.
⑥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⑦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70조 ②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③ 피보험자가 위의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법 제70조 제①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 2 제①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별지 100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련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1. 법 제70조 제①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영 제95조의 2 제①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마. 영 제95조의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2. 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단축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육아휴직 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 ③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별지100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④ 제1항에 따른 유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인 고용보험법의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을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단, 해당 금액에 1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1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이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 보다 적으면 「최소 70만 원」까지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단, 해당 금액에 1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1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이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 보다 적으면 「최소 70만 원」까지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제①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①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①항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①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1. 제3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①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 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 계산액 

제95조의 2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하 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월별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③ 제9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월별 상한액은 250만 원
2. 육아휴직 4개월 ~ 6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별 상한액은 150만 원)
3. 육아휴직 7개월 ~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별 상한액은 120만 원)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과 [제 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 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 제 항 또는 제73조의 2 제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지급 통지서(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등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 별로 급여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등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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