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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by Good deveil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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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아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30일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하시면 정기신청기간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① 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상단에 [신청/제출] 하부 메뉴의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맨 상위에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④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에 실제 장려금 지금액 사유를 확인하신후 체크 표기를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① 모바일앱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받아 앱 실행합니다. 

②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본인의 연락처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_모바일앱 손택스

 

(3)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 1544-9944 

① ARS로 전화 하여 장려금 1번을 입력

②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③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④ 동의하고 신청 1번 

⑤ 본인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종료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국세청에서는 정기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상적으로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특수 시기인 만큼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본인의 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자녀장려금과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금지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자녀세액 공제로 인한 종소세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시 부부 모두 지난 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수혜자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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