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당첨제한1 청약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기간 입금을 하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우선 청약의 종류는 분양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주택 민간걸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거주자) 만19세 이상 (해당지역거주자) 가 점 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 추점제 60% 8..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