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기간 입금을 하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우선 청약의 종류는 분양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주택 |
민간걸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거주자) |
만19세 이상 (해당지역거주자) |
|
가 점 제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점제 60% |
85㎡ 초과 |
x | 100% 추첨제 |
2.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로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 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회 이상 납입한 자
②수도권지역 : 가입 후 12개월 경과하여야 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③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④위축지역 청약 조정대상 주택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으로 인정
˙회차는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인정 회차 기준임
˙만 19세 이전 납입인정 회차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 차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3. 민영주택 청약 순위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경우입니다.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 조정대상 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②수도권 주택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비수도권 주택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④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 가입 후 1개월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거주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예치금액기준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기준임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 | 600 | 400 | 300 |
135㎡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 청약 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구)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함.
4.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인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에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된 주택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 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 5년간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그 외 | 85㎡이하 | 3년 | |
85㎡초과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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