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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by Good deveil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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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기간 입금을 하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우선 청약의 종류는 분양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주택
민간걸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거주자)
만19세 이상
(해당지역거주자)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 추점제 60%
85㎡
초과
x 100% 추첨제

 

 

 

2. 국민주택 청약순위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로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 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회 이상 납입한 자

②수도권지역 : 가입 후 12개월 경과하여야 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③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④위축지역 청약 조정대상 주택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으로 인정

˙회차는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인정 회차 기준임

˙만 19세 이전 납입인정 회차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 차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3. 민영주택 청약 순위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경우입니다. 

 

①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 조정대상 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②수도권 주택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비수도권 주택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④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 가입 후 1개월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거주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예치금액기준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기준임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 600 400 300
135㎡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 청약 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구)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함. 

 

 

 

4.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인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에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된 주택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 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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