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취업활동인정기준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에 응하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5)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단, 원칙적으로 운전학원은 제외. 단,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 2021.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