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관보류화주강화1 2021년 부터 변경되는 금융·재정·조세제도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재정·조세 중 개인 사업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작년까지는 공급대가 기준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연매출 8000만원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