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재정·조세 중 개인 사업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작년까지는 공급대가 기준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연매출 8000만원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는 현행 48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20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세원 파악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 병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 교습학원, 가구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 업 등 77개 업종이었으니 2021년 1월 1일부터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애원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현재 의무발급대상 (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9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계산서 발급과 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현재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비사업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로 확대 시행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한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의제 및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법, 수의사업, 약국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고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 기간) 50%, (가입기간) 100%) 만약 차량 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5.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하여 화주 등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화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및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6.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수출기업 등 산업 지원을 위해 재수출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만 한정되었는데 이 것은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면대상에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구매자와 납품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7.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어떤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알기 이해서 품목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사전심사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개정사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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