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세율, 면제한도액 그리고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제외)
유증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유언으로써 자신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증여재산의 증여일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거나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②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또는 취득한 분양권은 다음의 날 중 빠른 달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Faster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③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의 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시기로 인정합니다.
④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부 등의명의개서 일이 취득시기입니다.
⑤무기명 채권의 취득시기는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단, 확인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또는 채권 상환을 청구한 날입니다.
⑥ 이 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증여세 세율
▶ 증여세의 세율을 증여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부과되고 [(과세표준*세액)-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3억 원*20%)- 1천만 원=5천만 원
이 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
위의 계산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각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2억 원 증여를 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부친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5천만 원까지 면제이므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만 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20%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할 증여세는
(1억 5천*20%)-1천만 원=2천만 원
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아래 신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시
①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그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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