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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납부방법 및 가산세

by Good deveil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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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세액이 많은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나누여 납부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무신고˙과소신고 시 부담하는 가산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증여세율과 면제한도액에 관한 내용 참고하세요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기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세율, 면제한도액 그리고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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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액의 부담이 큰 경우 증여재산 보호 및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로 나누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나누어 납부하는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분납기준과 분납 방법

증여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납보보험증권 등 은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 

③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신고시)신고기간 까지(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18년인 경우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가산세 예외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②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의 2, 제24조, 제54조) 

③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④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5/100,000 (0.025%) (2019.2.12 전까지는 3/1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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