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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내 집마련의 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청약가점제 확인하세요

by Good deveil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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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첫 번째 준비물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예전에는 주택청약 통장이 '청약 적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09년 부터 '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하여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아래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 가입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모바일앱 (우리은행 원터치 개인뱅킹)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모바일앱 (신한은행 SOL 앱)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방문 

 

 

 2.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장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리가 연 1.0%~1.8%로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연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청약'을 하여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①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한도 : 연간 납입금액의 40% (연240만원 한도)

 

③신청방법 : 과세기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④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 초과 주택 당첨해지(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 이하 주택 당첨해지, 특별해지,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⑤추징금액 :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연240만원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⑥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85㎡ 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형 청약저축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3. 청약 가점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1순위가 되려면 납입기간이 1년 이상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에는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 이상,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이상 있으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1~2순위에 해당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가진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 32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무주택 산정기간

①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데 두 사람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산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②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합니다.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는 주택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자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 제외. 

 

 

 

둘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②직계족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이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③직계비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미혼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셋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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