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에 집을 파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그 집이 지어진 년도, 집주인의 이름, 집의 면적 등 집에 관한 모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주는 서류이므로 매매뿐만 아니라 월세 또는 전세계약 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①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확인하시고자 하는 집주소를 주소란에 적으시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③ 하단에 해당 주소가 뜨는데 [현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④ 등기기록 유형에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⑤ 결제대상 부동산 화면에서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화면상으로 그냥 확인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⑥굳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 원본이 필요하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으로 확인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세 내용 확인방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 표제부
(1) 표시 번호 :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2) 접수 : 이 집에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사려는 집의 정확한 주소입니다.
(4) 건물내역 : 사려는 집의 층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한 이유를 기록하였는데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 갑구
갑구 부분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과거부터 마지막 소유자까지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구에서 등기 목적 내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않은지 등 현재 매매자의 소유권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소유권이전청권 가등기, 환매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추후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집을 뺏길 수 있으니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순위 번호 :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에 순서에 매긴 번호로 갑구 안에 있는 권리 들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순위 번호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등기 목적 : 등기의 목적을 기록한 칸입니다.
(3) 접수 :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 곳으로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4) 등기원인 : 등기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현재 집주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 가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구
을구는 근저당, 임차권과 같은 소유권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사려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집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대출받은 기록이 없어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관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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