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들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가능 대상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각 요건별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1)'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등으로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못하는 경우
①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②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2) 대표자가 입원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원칙 : 직계가족, 단,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이 신청가능)
①필수서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②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년 이내)
③소속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3)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 : 가족 (승계가 완료되어야 함)
①필수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서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원칙 : 가족의 계좌로 신청.단,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할 수 없을 때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통장으로 수령가능)
①필수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②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③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등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①필수서류 : 통합 위임장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①필수서류 : 인증서와 설립인가증
(3)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①필수서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3)'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1)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①필수서류:행정명령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2)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①필수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 발급)
(3)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①필수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4)'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을 미신고하였거나 매출액이 0인 사업체
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지급 사업체
1)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급금액을 변경 희망하는 사업체
①필수서류:행정명령이행확인서(관할지차체 발급)
(2) 경영위기 기업종 등으로 지급금액을 변경 희망하는 사업체
①필수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발급)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0) | 2021.05.13 |
---|---|
1200만원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 청년 내일채움공제 (0) | 2021.05.12 |
정부24의 보조금 24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 1분안에 확인하는 방법 (0) | 2021.05.05 |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0) | 2021.05.04 |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0) | 2021.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