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조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구성원 조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홀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 경비-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① 근로(총급여액),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 가구원①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가구원 : 거주가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② 2억 원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③,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전세금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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