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이 된 후 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후 개인적 사유로 일정기간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퇴사˙권과사직˙회사 폐업등을 하게 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권 근무 포함)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 : 그 해당기간
②육아휴직 : 해당기간
③업무상재해 : (사유발생일이 2018.6.1 이후) 24개월 이내
④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⑤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⑥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1)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능합니다. 계약취호시에는 신청자가 납입한 납입금은 모두 핵심인력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게 반환되며 기업기여금은 모두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2)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한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비율로 지급되는데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 2021년 이전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월) | 1~6 | 6~12 | 12~18 | 18~24 | 24~30 | 30~36 | |
2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225만원 |
337만5천원 |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3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 지원금 |
165만원 |
240만원 |
337만5천원 |
435만원 |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2021년 이후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시 환급금액
구분 | 가입기간(월) | 1~6 | 6~12 | 12~18 | 18~24 | |
2년형 '21년 이후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해당분 | ||||
취업 지원금 |
청년 귀책 |
0원 | 0원 | 160만원 | 230만원 | |
기업 귀책 |
20만원 |
50만원 |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정규직 전환후 22개월 후 퇴사한 경우 환급액 계산방법
중도해지시 직원이 납입한 금액은 본인에게 전액 지급되고 기업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6개월 미만-정부반환, 이외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직원에게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2018 청년내일] 공제 가입 유형 (2021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이직, 학업 등 직원이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직원납입금 12.5만원 * 22개월 = 275만원
˙취업지원금 1월 75만원 + 6월 150만원 + 12월 225만원 = 450만원 (이자별도)
예시)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직원납입금 12.5만원 * 22개월 = 275만원
˙취업지원금 1월 75만 + 6월 150만 + 12월 225만 + 18월 225만 = 675만원
※모든 환급급은 그 기간 만큼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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