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의 취업하여 2년 이상 근속하면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제도 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쳥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만 15세~34세)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미만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 취업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게 되고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써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 사업, 비영리법인)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은 2년 동안 청년이 매월 12.5만 원을 납입하여 30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300만원 부담하면 정부에서 청년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년 정규직 근무 시 총 1200만 원과 추가로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청년 적립금 300만 원(본인납입금 월 12.5만 원씩 24개월 납입)
+ 기업기여금 300만 원
+ 정부지원금 600만 원(청년 취업지원금)
= 청년이 중견기업에서 2년 정규직 근무 시 총 1200만 원 + 이자 지급
4.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1) 가입유형과 만기금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3년형은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3년형은 '18년 6월~'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21년부터는 뿌리산업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산˙모집인원 확대
예산이 작년 대비 1200억 원이 증가 및 모집인원이 1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중도해지 환급규정완화
기존에는 중도해지한 경우 지급받으려면 1년 이상 납부를 하여야 했는데 올해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 중도해지를 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 불가 지원사업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절차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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