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의 급여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①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에우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 :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별·부상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2. 제75조의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휴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신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3. 제76조 지급기간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근로기준법」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다만,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 쌍둥이 이상 45일 한도)로 한정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② 제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②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입금법」에 따른 최저입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②에 따른 배우자 출산후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입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제76조의 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본조신설 : 2021년 1월 5일,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① 위에서 말한 제76조 ① 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휴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조라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제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5. 제77조 준용 <전문개정: 2021년 1월5일, 시행일: 2021년 7월1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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