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배경
그동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만 근무하는 간호사만 가입할 수 있었고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고 지방 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3.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첫째,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납입금만큼 법인은 '손금'처리가 되고 개인기업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중 선택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는 금액은 납입 비용에서 차갑 됩니다.
(2) 핵심인력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금액기준) 수령 가능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안내
(1) 납부방법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매월 34만원이상(핵심인력과 기업의 합산 금액),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을 합니다. 이때 핵심인력과 기업이 1:2의 비율로 납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매월 기업 사업주가 24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자동이체
˙공제부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하며 단, 최초 1회 차 공제 부금은 청약 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만약, 자동이체 지정일에 공제 부금이 미납되는 경우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당월 25일 또는 익월 5일 까지 자동 이체로 수납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됩니다.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자동이체 수납처리가
되지 않고 별도로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미납 부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제부금의 금액 변경과 납부 지연
˙ 공제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싶은 경우 납입금액 변경은 가능하나 차등 적립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증액 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 공제부금이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공제부금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부금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 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 기간)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 사유(12개월)
7. 공제금 지급방법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부금 그리고 연복리 금액을 합한 총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입의 기간 단축은 불가하나 1년 단위로 연장은 가능하고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10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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