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했다가 회사 또는 핵심인력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1) 청약철회
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하기 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지 환급급은 공제부금을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취소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3) 중도해지
1회 공제부금 납입하고 계약 성립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부금과 해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데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가 정해집니다.
(아래 '중도해지 지급 사항' 표 참고)
※ 중도해지 지급 사항
①중소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중소기업의 기업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과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모두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핵심인력이 기업 기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만기 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인식됩니다. 단, 만기 도래 전에 해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②핵심인력 귀책사유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 한때
- 핵심인력이 창업˙이직˙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기타
→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지급하고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 누계액과 기간이자 해당분은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③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지급하고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 누계액과 기간이자 해당분은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④핵심인력이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업금 납입 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과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을 모두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①중도해지 시 수령한 해지환급금은 영업외 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 시 과세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 익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증가) 효과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은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②중도해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이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포함)은 환급받은 당해연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납입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최종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받은 금액 중 당해연도 비용에서 모두 차감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감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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