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6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 세액공제란, 코로나 19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분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단, 아래의 경우는 조세특례법 128조의 의거하여 공제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등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①소득세법(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②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자
③신용카드 등 허위발급 한자
④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 등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임차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매출액 기준으로 음식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20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배제 업종(사해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상가 임대인과 「국세 기본법」제2조 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경우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 2020.1.1 ~ 2021.12.31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세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 2020년 인하분 : 50%
- 20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임대료 인하액(아래①-②) 단,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체세는 포함하지 않음.
①인하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7.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60호의 25 서식)'과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①인하직전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③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등
④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아래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
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이거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보증금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임대료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 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공제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가 가능합니다.
단, 10년간 이월공제의 경우 부동산 임대 포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허용되고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 서식))를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예시]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차기간 : '19.5월~'21.4월①
- 임대료 인하 계약내용
˙월 임대료 150만 원
˙인하기간 : '20.7월~'20년 12월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1) 임대료 인하액 : ①-②
①200만 원 * 12개월('20.1월~12월) = 24,000,000원
②200만원*6개월('20.1월~6월)+150만원*6월('20.7월~12월)=21,000,000원
①-② = 24,000,000 - 21,000,000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공제율(50%) = 1,500,000원
2. 세액공제 신청서에 공제세액 작성
: 공제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조정증명서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서식 번호
①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
②세액공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세액공제조정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위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누락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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