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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by Good deveil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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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주식 등 :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④기타 자산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등
  • 이축권(부동산과 함께 양도) 

 

⑤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4.1 이후) 
  • (해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⑥신착 인수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 등기 등록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 부담부 증여 (예) 2억 대출이 있는 5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은 증여세 2억은 매매로 인정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 재산분할 청구권 

 

 

▣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①비례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인 경우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하여 입주권과 주택부분에 대한 세율을 오렸습니다. 분양권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년 미만은 77%, 2년 미만은 66%가 됩니다. 

구분 주택외 부동산
(상가, 토지)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주택, 조합원입주권  
현행 변경
(21년 6월 이후) 
분양권
(지역불문)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


4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②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이 6월 1일 양도분부터 강화되어 10억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42% 에서 '45%'로 변경됩니다. 

주택보유기간 과세표준액(원) 세율(%) 누진공액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
8800만원
~1.5억 이하
35 1490만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
5억초과
~10억이하 
42 3540만
10억 초과
(2021.06 이후)
45 5040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양도세율 - 중과세율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다주택자들에게 현행보다 중과세율이 10%씩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현행 2021.6.1 이후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10%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일반세율+10% 일반세율 + 20%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일반세율+20% 일반세율 + 30%

 

③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 2년 거주 (예외: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 2017년 8.2 대책 이후 (2017.8.3) 구매한 경우에는 2년 거주

˙ 취득시 조정대상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비과세 

˙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 or 거주

˙ 취득의 기준 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종전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 계약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

  → 계약 당시,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

 

 

④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까지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공제됩니다. 앞으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 총 8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 특별보유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1세대 1주택
2020년 2021년 이후
보유 거주
5년 이상
~6년 미만
10% 40% 20% 20%
6년 이상
~7년 미만
12% 48% 24% 24%
7년 이상
~8년 미만
14% 56% 28% 28%
8년 이상
~9년 미만
16% 64% 32%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8% 72% 36%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80% 40%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2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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