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주식 등 :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④기타 자산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등
- 이축권(부동산과 함께 양도)
⑤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4.1 이후)
- (해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⑥신착 인수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 등기 등록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 부담부 증여 (예) 2억 대출이 있는 5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은 증여세 2억은 매매로 인정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 재산분할 청구권
▣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①비례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인 경우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하여 입주권과 주택부분에 대한 세율을 오렸습니다. 분양권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년 미만은 77%, 2년 미만은 66%가 됩니다.
구분 | 주택외 부동산 (상가, 토지) |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
주택, 조합원입주권 | |||
현행 | 변경 (21년 6월 이후) |
분양권 (지역불문)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 |
40%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②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이 6월 1일 양도분부터 강화되어 10억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42% 에서 '45%'로 변경됩니다.
주택보유기간 | 과세표준액(원) | 세율(%) | 누진공액 |
2년 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 | |
8800만원 ~1.5억 이하 |
35 | 1490만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 |
3억원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 | |
5억초과 ~10억이하 |
42 | 3540만 | |
10억 초과 (2021.06 이후) |
45 | 5040만 |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③ 양도세율 - 중과세율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다주택자들에게 현행보다 중과세율이 10%씩 높아집니다.
중 과 세 율 |
과세표준 | 세율 | |
현행 | 2021.6.1 이후 | ||
비사업용 토지 | 일반세율+10% | - |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내) |
일반세율+10% | 일반세율 + 20% | |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내) |
일반세율+20% | 일반세율 + 30% |
③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 2년 거주 (예외: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 2017년 8.2 대책 이후 (2017.8.3) 구매한 경우에는 2년 거주
˙ 취득시 조정대상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비과세
˙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 or 거주
˙ 취득의 기준 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종전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 계약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
→ 계약 당시,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
④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까지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공제됩니다. 앞으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 총 8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 특별보유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일반부동산 | 1세대 1주택 | ||
2020년 | 2021년 이후 | |||
보유 | 거주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40% | 20% |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48% | 24%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56% | 28% |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64% | 32% |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72% | 36% |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80% | 40% |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2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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