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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이 제도는 시행된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중인 제도로 1년동안 무사고˙무위한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적립됩니다.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1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록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누적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받기 위해서는
첫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벌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혜택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기간중 위반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사고발생 혹은 교통사고 위반시
다음날 부터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한도가 있나요?
신청 수 무사고˙무위반으로 계속 갱신될
경우 최대 50점까지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전국 우리은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2. 온라인 신청 :www.efine.go.kr
①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② 다음 화면에서 대상자 확인메세지 부분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약자 성함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③ 대상자 확인 메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라고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위 ③의 화면에서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어플신청 : 교통민원24 (이파인)
① 앱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를 검색하여 이파인앱을 다운 받습니다.
② '교통민원 24'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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