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인데 가입을 해 두시면 부득이한 경우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훈련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 수가 0인에서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특종 업종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이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험요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명목으로 0.25%로 하여 합계 2.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은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함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법조문은 아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5조의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① 법 제69조의 7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 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 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 7 제4호의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 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로 지급되는데 만약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준보수 50%가 지급됩니다.
4.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o Sans KR';">[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받고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9조 7]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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