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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by Good deveil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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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과정에 대한 자료는 아래 포스팅 참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완벽한 정리!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회사 폐업이나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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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 활동비','이주비'로 나누어집니다. 

1.조기재취업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의 의의와 수급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대기기간이 지나고 난 후 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둘째, 재 취업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업주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및 수급일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수급은 재취업 후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또는 자영업) 후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14일 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동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재취업 시점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법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 재취업수당)
①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일 수 중 미지급일 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의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

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광역 구직활동비

1) 지급요건

'광역 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으로 구직활동 위해서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거리가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2) 지급금액

운임과 숙박비가 지급되는데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며 실비로 지급되는데 교통수단별 중 중급 등급의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3) 청구절차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광역 구직활동 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이주비

1) 지급요건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둘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주비는 소정 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주비 지급대상 배제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주 청구서 (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14조 제1항)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14조 제2항)

4) 이주비 지급 결정 

이주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결정을 정합니다.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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