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제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by Good deveil 2020. 12. 14.
반응형

연장급여인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해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중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1. 연장급여란 ?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구분_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한 계층이나 연령·경력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능·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훈련지시를 받은 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소정급여일 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1)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야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두번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 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업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세번째는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네번째는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우선선정대상자 (노동부 장관고시)

개별연장급여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직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가장과 중증장애인,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장을 받아 이직한 자 등은 우선선정대상자로 구분됩니다.

 

(2)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받는데 훈련받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3) 훈련지시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해당자로 훈련과정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이 결정되면 고용센터 장은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한 후 내어주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수급ㅂ받는 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이상 직업소개를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동 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필요성 및 훈련연장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상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개별연장급여

(1) '개별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날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 제 1항)

 

(2) 급여액 및 지급일수 

급여기초입금일액은 구직급여액의 70% 또는 최저임금의 90% 중 높은금액으로 하여 최대 60일까지 연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요건

지급조건은 아래 1),2),3)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째,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음중 어느 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18세 이상 학생 중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됩니다.

 

3) 급여기초입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①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입금일액에 74,000원 이하일것

②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이하일것 

 

(4) 신청 및 연장결정 

①신청기한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수급기간만료일) '개별연장급여신청서','수급자격증','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하고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③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소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차때에는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학 2차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장지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등 요건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50%) 남아 있을 때 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1) 수급대상 

▣ 매월의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은 자의 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100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1/100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2) 수급대상제외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입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 (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이거나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지급금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지급되나 산정된 구직급여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60일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함.)

 

(4) 특별연장급여 시행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서 내어주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