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편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실직을 한 후 실직자는 구직등록, 교육수강, 수급자격 인정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을 하고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 수급자격으로 인정은 신청 2주후에 결정됩니다. 최초 실업인정되면 8일분 실업급여가 5일 내 입급이 되고, 집단교육과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만약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내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는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퇴사하는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상실 신고서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퇴직 후 회사에서는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노동청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의무였는데 지금은 선택사항이 되어서 회사에 해 달라고 요청하셔합니다.
▣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직접서류로 받으셔도 되지만 우편으로 받기 번거로우니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나면 당사자가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PC 접속
www.ei.go.kr (고용보험공식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래 화살표로 표기한 부분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원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였는데 12월10일 부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기 되면서 용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사한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등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도 이 자료로 확인 가능하니 따로 이직확인서를 준비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바일 어플확인
모바일로도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모바일어플」을 다운 받은 후 [실업급여]에 들어가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화살표 참고하세요.
두번째로 실업급여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해야 할 것은 사전교육과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교육은 주거지 해당 고용센터에가서 받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니 온라인 시청이 더 안전하겠죠^^
온라인 교육도 PC와 어플로 모두 가능한데 PC에서는 고용보험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서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하신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면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는데 총 17개 챕터를 들어야 하고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 걸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나 수급받는데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히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들으실 분들은 위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방법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모바일앱에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 [수급설명회 온라인교육] 을 클릭하셔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위 4번 사진에서 화살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바로 아래 [수급설명회 온라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온라인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집체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시작하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넷 구직등록은 《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내정보관리] 중 [구직신청관리]에서 [새이력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하신 후 [구직신청하기]를 꼭 체크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설명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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