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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실업크레딧제도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by Good deveil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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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의 마지막편으로 실업급여크레딧제도와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

1. 실업크레딧제도란 ?

「실업크레딧제도」란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실업크레딧제도 대상자

「실업크레딧제도」 대상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로 둘째, 재산과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셋째, 전월까지 보험료를 완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업크레딧 제도 절차

1)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시 접수가능

2)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3) 신청자가 본인부담료 25% 완납하면 정부에서 75%를 지원

 

[부정수급]

1. 부정수급 벌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지급제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받은 금액의 2배 반환' 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소지자,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등 자유 소득직종 종사자 또는 위촉중인경우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상 (0.5일도 1일로 계산)임에도 10일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

3)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등)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특히 보험 영업 등은 휴먼상태라도 보험회사의 위촉상태가 유지되는 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해 적극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관련기관 전산망과 연계한 자동경보시스템가동,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부정부급 조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실업인정일 신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으로 근로(임금 수령여부 불문)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원, 위탁판매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나 대학강사등도 위촉일,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자동경보등으로 추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 처분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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