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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2021년부터 1인당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by Good deveil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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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오늘은「국민취업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취업성공패키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시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1)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2유형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1유형과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③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원제도가 끝날때 까지 취업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취업정보 제공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유형과 2유형 구분 기준

[1유형] 

1) 요건 심사형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법정의무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①15세~69세의 구직자로 ②소득·재산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재산 3억원이하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요건 부합 + 취업경험보유》

2) 선발형은 예산범위에서 참여자격이 인정되는데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첫째,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인 청년층으로 취업경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가구단위 재산 고시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둘째,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에서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상 3억원 이하인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취업경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2유형]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1) 저소득층은 15세에서 69세사이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2) 특정계층은 15세에서 69세 사이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주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 

3) 청년층 (18세~34세)

4) 중·장년층 (35세~69세)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4. 취업성공패키지와 병행 

2021년1월1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제도참여가제한되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년~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5. 진행과정 (1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의 경우)

1) 신청 :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소득, 재산, 신청인소득, 취업경험 등 확인하여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여부 결정을 확인 받는 단계입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경로를 설정하고 지원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방법 등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직업훈련, 복지·금융지원연계 프로그램등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추 있습니다.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간이 끝날때 까지 취업을 못하는 경우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지원'을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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