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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by Good deveil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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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1인 등 소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소규모 회사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중 최대 80% 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전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한데 기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군 10명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기타조건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 는 제외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분 기준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월평균보수 220만 원'의 기준 

① '보수'란 총급여액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 '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220만 원'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 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10만원 이내)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써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 원)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3. 지원 제외대상

첫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둘째,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적용되면 안 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규정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이 연 2,383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4.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직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80%를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30% 지원해주었으나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달 보험료에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근로자(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구분 부담요율 총액 지원액 (80%)  사업자 부담액 (20%) 
고용보험 1.05%  200 * 1.05%  = 21,000원 21,000원 * 0.8 = 16,800원 4,200원
국민연금  4.5% 200 *  4.5% = 90,000원 90,000원 * 0.8 = 72,000원 8,000원

사업자는 매달 직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구분 부담요율 총액 지원액  근로자 부담액 (20%)
고용보험 0.8% 200 * 0.8% = 16,000원 16,000원 * 0.8 = 12,800원 3,200원
국민연금 4.5% 200 *  4.5% = 90,000원 90,000원 * 0.8 = 72,000원 8,000원

근로자는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총액에서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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