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테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예술인들에게도 12월 10일 부터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소규모로 운영하는 예술인 사업가인 경우도 두루누리지원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란 ?
2020년 12월 10일 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제도 입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이과 그 사업주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②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제외대상
예술인의 경우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저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 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예술인 고용보험로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술인이 근로자로도근무하고 있다면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에 재산 및 종합소득의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5.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① 예술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지난달 (전월)의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의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자기 부담액 20%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②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의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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