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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의향서

by Good deveil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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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데로 올해부터 새롭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한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중위소득 50%와 100% 기준,  특정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포스팅] 

 

2021년부터 1인당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오늘은「국민취업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millionaire2030.tistory.com

▣ 지원대상 

1 유형  2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 요건심사형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5~69세 구직자 중 가국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것 
2) 선발형 (아래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요건 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1)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 34세 
3) 중장년 : 중위 60~100% 이하 

◐ 소득 · 재산

소득 및 재산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 (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1,827,831 3,00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요약] 

구분 1유형 (40만명)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60%이하
조건없음 조건없음 중위소득
60~10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고시로 규정가증
3억원 이하 조건없음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조건없음 조건없음  조건없음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월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월50만원 * 6개월) 없음
취업활동비용 없음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및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의향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요건 심사를 우선 진행하여 수급자격을 갖춘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2021.1.1. ~ 2021.1.8.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 지원 신청 제한되는 경우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 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④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 결정일까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 일시 중단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심사 후 취업지원이 '중단' 또는 '재개' 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중지, 중단기간 중 단계별 참여수당 등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결과 통보 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2020.12.31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종료되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통지일로부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이 시작되고, 이에 따른 시작일로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참여수당 지급 기산일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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