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스네일 (WORLD WIDE SNAIL)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나 수입하기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MSDS 작성에 있어 요건 변경이 많아졌습니다. MSDS의 어떤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처치 요청,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나 수입하기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MSDS 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단,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대상입니다. 《※참고 :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내용]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MSDS 기재항목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단, 개정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2. MSDS 작성주체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개정내용] 작성주체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MSDS 작성주체 |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3. 제출서류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합니다. 만약, 국외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 61호 서신]「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산언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 부터 제15호 까지 규정외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정도가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 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 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 제조 또는 화학 제품 등의 시범 생한을 위한 경우
단,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는 것이므로 MSDS 작성은 해야 합니다.
5. MSDS 제출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주소 : http://msds.kosha.or.kr)
6. MSDS 제출시기
(1) 기존 작성했던 MSDS 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강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산안법 (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제9조~제11조)
(2) 신규로 작성하는 MSDS인 경우에는 '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MSDS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제품명 (구성성분명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③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7.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1)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2)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사/공급자 정보, MSDS 제정일자 등을 기재하셔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5> 용도분류체계>
8.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1) MSDS를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하는 할 때에는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2)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 참고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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